- 목차
- 집 소유에서 임대, 달라진 주거 선택의 기준
- SH 와 LH 기존 주택 전세 임대란?
- SH 와 LH 전세임대 무엇이 다를까?
1. 집 소유에서 임대, 달라진 주거 선택의 기준
한때 집을 소유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주택 소유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자가 주택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내 집이라는 소속감을 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했고, 이에 따라 임대 주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소유’보다 ‘임대’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동의 자유로움입니다. 직장 변화나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을 계획할 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면, 임대 주택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비교적 간편하게 이사를 결정할 수 있어 더 유연한 삶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 각종 유지보수 비용, 대출 이자 등의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덜 노출되며, 여유 자금을 다른 투자나 경험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물론 임대에는 인테리어 제약, 내 집이라는 소속감의 부족 등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에게는 자유롭고 유연한 생활이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과거의 집 소유 경험과 현재의 임대 생활을 비교해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내 삶에 더 적합한가’라는 점입니다. 주거 방식은 소유의 유무보다, 삶의 방향에 맞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2. SH 와 LH 기존 주택 전세 임대란?
- 제도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 LH(전국), SH(서울)에서 운영
-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고, 공사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기본 임대 기간 2년,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신혼부부: 기본 2회(6년), 자녀 있으면 최대 10년 가능
- 대상 주택 및 조건
- 서울 전 지역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
- 5인 이상 또는 다자녀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름
지원 한도 보증금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입주자부담금 비율이 20%입니다.]
구분지원 | 한도액 | 실 지원금액(최대) | 입주자부담금 | 보증금한도액 |
일반 유형 | 1억 3,000만원 | 1억 2,350만원 | 보증금의 5% | 3억 2,500만원 |
수도권 유형 | 1억 4,500만원 | 1억 3,775만원 | 보증금의 5% | 3억 6,250만원 |
고가형 주택 | 2억 4,000만원 | 1억 9,200만원 | 보증금의 5%~20% | 6억원 |
이처럼 SH |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공사가 대신 계약해주는 제도로, 경제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신청 전, 각 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3. SH 와 LH 전세임대 무엇이 다를까?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운영기관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으며, 이 두 기관의 전세임대 사업은 유사한 목적을 지니면서도 운영 방식과 혜택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LH 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ㅡ>[바로가기] LH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전국 단위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무주택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전세임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전국 어디서나 지원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SH 전세임대 (서울주택도시공사)ㅡ>[바로가기] SH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업 운영 지역이 서울시로 한정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서울시의 복지 정책과 연계된 지역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H가 직접 집을 구해주기도 하고,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구해 신청할 수도 있어 유연한 주택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핵심 차이 정리
항목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운영지역 | 서울특별시 한정 | 전국 단위 운영 |
주관기관 | 서울시 산하 | 국토교통부 산하 |
혜택/기준 | 서울시 정책 반영 가능 | 전국 공통 기준 |
집 구하기 | SH가 구해주거나 자택 선택 | LH도 동일한 방식 운영 가능 |
집 소유에서 임대로 주거 선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 덕분에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LH(전국)와 SH(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공사가 대신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는 전국 대상이며 다양한 지원 유형이 있고, SH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혜택이 특징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