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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를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가구 내에 다음 중 1명 이상이 있어야 함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청인
🔹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조 바우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가구원수 1인 가구 |
여름바우처 8,000원 |
겨울바우처 109,000원 |
총지원금액 117,000원 |
| 2인 가구 | 12,000원 | 142,000원 | 154,000원 |
| 3인 이상 | 15,000원 | 168,000원 | 183,000원 |
※ 난방바우처는 사용 연료 방식(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
- 겨울철: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구매에 사용 (카드/계좌 지급)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바우처: 10월 16일 ~ 익년 4월 30일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주의사항
- 신청은 매년 5~9월 사이 진행됩니다 (여름 바우처 포함 시기 기준)
-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지정 기간 내 반드시 사용
- 중복 지원은 안 되며,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중도 환수 가능
복지로나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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