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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에 인터넷등기소 이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목적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주요 기능 3가지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소유자, 권리관계, 근저당 등 확인 | 일반인 |
| 법인등기 열람/발급 | 회사 정보, 대표자, 주소, 설립일 등 확인 | 기업/개인 |
| 전자신청(등기 신청) | 등기 변경 신청서 제출 | 법무사/개인(제한적)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권리 관계, 소유자 정보, 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상단 메뉴 → 부동산등기 → 등기열람
- 열람 구분 선택: 건물/토지/집합건물
- 주소 입력 → 부동산 목록 중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or 비회원 인증(이름+휴대폰)
- 열람(700원) or 등본 발급(1,000원) 선택
확인 가능한 정보
- 소유자 이름 및 지분
-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설정 여부
- 등기일자, 변동 이력
법인등기부 열람 방법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용 방법
- 상단 메뉴 → 법인등기 → 법인 등기사항 열람
- 회사 이름 또는 법인등록번호 검색
- 열람항목 선택 → 결제 후 열람
열람 내용
- 회사명, 주소, 사업목적
- 설립일, 등기변경일, 대표자명
- 이사, 감사 등 임원 현황
전자등기 신청 (등기 변경 등)
본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나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전자신청 가능 예시
- 소유권 보존등기
- 주소지 변경
- 등기명변 등
이용 팁 & 유의사항
| 이용 시간 | 평일 07:00~22:00 (주말은 제한) |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
| 모바일 사용 | 모바일 접속은 열람 불가, 반드시 PC 브라우저 사용 필요 |
| 출력물 활용 | 법적 효력 인정, 대출·매매·소송 등에 사용 가능 |
| 부동산 등기 열람 | 부동산등기 → 등기열람 | 700원 | 간편인증 가능 |
| 법인 등기 열람 | 법인등기 → 등기사항 열람 | 700원 | 공인인증서 권장 |
| 등본 발급 | ‘발급’ 메뉴 선택 | 1,000원 | 프린터 설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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