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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제도 올바로 알고 계신가요?
     
    주거급여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6만 원 이하)
    지원 항목 - 임차급여: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주택 보수비 지원
    지원 방식 - 임대 가구: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지역에 따라 현금 지급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 금액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예: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35~40만 원 수준)
    지급 시기 매월 지급 (임차료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ㅡ>주거급여 복지로 신청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유형별 세부 내용

     

    1. 임차급여 (전·월세 지원)

    • 민간 또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임대료에 따라 일부 지원
    • 지원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또는 수급자 계좌로 지급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 지원)

    • 자가 주택 소유 저소득층 가구 중 노후주택 거주자
    •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비 지급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방수, 도배, 난방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붕, 벽체 등 포함)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구조 보강, 전면 보수)

    기타 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 2명 이상이 중복 신청 불가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 확정
    •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추가 복지혜택도 연계 가능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참고 링크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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