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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올바로 알고 계신가요?
주요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6만 원 이하) |
| 지원 항목 | - 임차급여: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주택 보수비 지원 |
| 지원 방식 | - 임대 가구: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지역에 따라 현금 지급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지원 금액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예: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35~40만 원 수준) |
| 지급 시기 | 매월 지급 (임차료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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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세부 내용
1. 임차급여 (전·월세 지원)
- 민간 또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임대료에 따라 일부 지원
- 지원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또는 수급자 계좌로 지급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 지원)
- 자가 주택 소유 저소득층 가구 중 노후주택 거주자
-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비 지급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방수, 도배, 난방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붕, 벽체 등 포함)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구조 보강, 전면 보수)
기타 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 2명 이상이 중복 신청 불가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 확정
-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추가 복지혜택도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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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복지로 공식 주거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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