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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 기준)


    1. 15% 이상 득표 전액 보전
    2. 10% 이상 ~ 15% 미만 득표 절반(50%) 보전
    3. 10% 미만 득표 보전 없음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단,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위반(예: 회계보고 위반, 불법 선거운동 등) 시,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전될 수 있습니다.

    보전 대상 비용 예시

    공식 선거운동 비용 (홍보물, 선거벽보, 방송광고 등)

    선거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등

    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선거비용만 해당

    보전 절차 요약

    선거 후 4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

    선관위가 심사 후 보전 금액 결정 및 지급

     

    법제처 지능형 법령 검색 서비스


    추가 정보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상한액을 공고합니다.

    (예: 2022년 대선의 경우 약 513억 원이 상한액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도 위 기준에 따라 득표율만 충족하면 비용 보전 가능

    다음은 보전 사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 보전 사례 절반


    예를 들어 "30억 원을 썼고, 12% 득표했다면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까?"

    만약 후보자가 선거비용으로 30억 원을 사용했고, 득표율이 12%라면, 위의 2번 기준에 따라 비용의 절반(50%)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사용한 선거비용: 30억 원

    득표율: 12% 50% 보전 대상

    보전 금액:→ 30억 원 × 50% = 15억 원

    결과

    보전 금액: 약 15억 원

    단, 이 보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실제로 지급됩니다:

    30억 원 전체가 선관위가 인정하는 선거비용이어야 함
    (예: 법정 선거운동 범위 내에서 사용된 비용)

    회계보고 및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함

    ⚠️ 참고사항

    만약 선관위가 심사 결과 일부 비용만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그 유효비용의 50%만 보전됩니다.

    사적 사용, 허위 지출, 증빙 부족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액 보전(15% 이상)”이나 “보전 불가(10% 미만)” 상황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위의 1번 기준에 따라 사용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O 전액 보전 요건 (대통령선거 기준)


    득표율 15% 이상 득표
    보전 범위 선거운동에 사용된 합법적인 비용 전액
    예시 선거벽보, 인쇄물, 홍보비, 인건비,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보전 방식 선거 후 40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청구, 심사 후 지급
     

    예시 계산

    총 선거비용 지출: 30억 원

    득표율: 15% 이상

    ✅ 전액 보전 대상 → 보전 금액: 30억 원

    단, 선거비용이 법정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으며,
    허위 지출, 영수증 누락, 선거법 위반 등이 발견되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모든 지출은 선거법상 정해진 항목과 절차에 맞춰야 보전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전 신청된 비용을 하나하나 심사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 지출이 있을 경우, 전액 환수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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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보전 불가 요건

     

    득표율 10% 미만
    보전 금액 0원 (전액 자비 부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선거법상, 최소 10% 이상 득표해야 국민의 일정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
     

    예시 계산

    총 지출: 30억 원

    득표율: 9.8%

    보전 대상 아님

    후보자는 30억 원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함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주의사항

    선거 비용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쓰였더라도,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단 1원도 보전되지 않습니다.

    무소속 후보, 소수정당 후보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기준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득표율 기준만 약간 다름).

     

    관련 팁

    보전 요건을 넘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거나, 후원회 등을 통한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후원금 모금도 선거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이 또한 회계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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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관련 공식 정보 링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 보전 절차 등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

    홈페이지:🔗 https://www.nec.go.kr

    바로가기 (보전 기준 관련 법령): 🔗 https://law.go.kr 에서「공직선거법」 제122조~제124조 검색

    지금까지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3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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