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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아래에 주요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2.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원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액

    1.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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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3.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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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

    1.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자격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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